시민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전개하기로 한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외국의 경우 자유롭게 행해지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등 한국과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설사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나 개개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을 금지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운동 기간중 주요 언론까지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마당에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외국에선 이와 관련한 법조항 자체가 없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는 시민사회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와 찬반 의사 표명은 시민단체들보다는 주로 언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제각각 정치적 색채가 분명한 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 정당이나 문제 의원 명단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다.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처럼 도덕성 등이 아니라 각종 정책에 대한 표결 과정 등 의정활동을 위주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커먼코즈, 공적인 청렴센터, 책임정치구현센터 등 워싱턴에만 2백여개의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자금의 불법 모금과 이익집단과의 결탁 등 정치인의 검은 비리를 캐내는 한편 각종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을 종합해 정치인에 대한 점수표를 공개하기도 한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선거운동 기간중 시민단체 등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은 헌법상의 권리인 참정권의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백기철 기자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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