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관심과 우려를 갖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백기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구속적부심사를 앞두고 이번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해 "인권위가 보호할 책무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신 구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신 구속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인권활동가에 대해 '구속 사유와 요건이 엄격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사법당국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사법당국이 '(두 활동가가)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죄의식 유무나 재범 위험성 여부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구속요건이 아니"라며 "만약 죄의식 유무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확신에 바탕한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양심범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인권위는 "인권활동가의 인권옹호 활동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으로 명문화된 권리"라며 "이번 구속이 대한민국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 일각에서라도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두 활동가의 구속을 불러운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와 관련해 "인권활동가나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인권옹호 기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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