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문서검증 추진

국회 재경위,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10명은 6일 우리은행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요청’ 안건을 제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로서 거래금액이 2,000만원이 넘거나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의 차명거래 실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삼성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역할과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재경위 의석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삼성그룹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가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법의 비밀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검찰보다 재경부 국세청 관료들을 관리하는 데 주는 뇌물이 훨씬 많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양심선언이 터져 나온 마당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련법률에 따라 국회에 서면제출, 증언 등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삼성감싸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에 서명한 의원(총 10명):
김종인, 박영선, 송영길, 심상정, 오제세, 우제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채수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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