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울산점, 임금체불로 노조에 강제압류 당해

이랜드, 파견근무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해 법원이 강제조치

이랜드 그룹이 임금을 체불해 사무집기를 강제로 압류 당했다.

  법원 집달관이 홈에버 울산점 사무실에 도착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홈에버 울산점에서 일하던 하남숙 씨를 비롯해 27명은 대목 기간인 2005년 12월 25일부터 31일과 2006년 1월 1일부터 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점과 방학점에 지원을 나갔다. 그러나 이랜드 사측은 이를 정상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휴무스케줄로 잡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이었다.

이후 하남숙 씨를 비롯해 27명은 노동부 울산지청에 “정상근무를 휴무스케줄로 잡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진정을 했고, 노동부는 작년 4월 9일,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랜드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도 이랜드 사측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지법에 압류신청을 한 끝에 오늘(25일), 법원은 집달관에게 홈에버 울산점에 압류결정문을 고시하라는 결정을 했다.

  압류가 진행되는 홈에버 울산점 4층 사무실. 울산지법 집달관과 홈에버 관리자, 이랜드노조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 [출처: 울산노동뉴스]

이에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는 오늘 오후, 압류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 집달관과 함께 홈에버 울산점 관리사무실에 갔으며 컴퓨터 14대와 금고, 복사기, 에어콘, 빔프로젝트 등을 강제압류 했다.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에 가압류 빨간 딱지가 붙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출처: 울산노동뉴스]

김학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 분회장은 “이랜드 사측은 그간 타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면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 왔다”라며 “노동부와 법원의 결정이로 이동시간도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랜드 사측은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조는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치 않는 부분에 대해 계속 고소고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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