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지난 달 30일 노조는 태광산업 복지회관에서 조합원과 울산지역 노동자 등 8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광자본 규탄 및 성실교섭촉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삼화페라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은 통상급으로 월 70만원 정도고, 계약직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50만원이 안된다. 그런 형편에 결의금까지 내가며 투쟁해야 하는 상황의 절박함을 우리 모두 가슴으로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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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로 연행된 지역, 현자, 정공, 중공업 동지들이 현재 전경차 3대에 분산, 갇혀있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6월 5일 새벽, 5백여 대오가 모여있는 효성울산공장에 공권력 30개중대(언론사 발표) 3000명이 침탈을 가해왔습니다.
한국통신의 114분사 저지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문제, 철도 민영화 등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대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한국통신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운동이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면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GM매각반대 대표단'은 현지시각 6월4일 (월)오전 10시 30분(한국시각 6월4일 23시30분) 미국의 '인권감시센터'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이 오만방자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6월2일 오전 11시경 114여성조합원들이 농성중인 한국통신 본사의 조합사무실과 농성장에 회사측이 단전단수 및 전화마저 불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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