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총력집중투쟁의 날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시국성명 초중고교사 2천8백43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 서명 경성대교수 85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 춘천교도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 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 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12·26 날치기로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와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95년 이른바 '간첩 불고 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의 1심재판이 속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1월11일 민주노총,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오후 2시 종묘공원 범국민궐기대회, 참 가자 3만여 명 이후 종로·을지로·명동 일대에서 밤 늦게까지 시위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 전국농협노조 성명 1997인 선언 1월12일 명동성당 집회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금속노련(IMF) 마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는 13일 오후6시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정재성(34·현대자동자 노동자)씨 의 쾌유를 빌었다. 정씨는 지난 10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분신해 안면부와 하반신에 2-3。, 전신 25%를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
검찰은 날치기 노동법에 대한 노동계의 항의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 여 총파업 지도부와 파업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하기로 강경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재의 총 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조선일보사설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동욱·박형로(찬양·고무),오후2시,합의21부,311호, 신건 조선영(찬양·고무), 오후6시, 합의21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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