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그 지적 성장과 사상적 대전환의 고통어린 기쁨을 지금도 나에게 실토한다. 나는 그 몇 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30여년 걸쳐서 겪은 수많은 고통을 위안받는다.
국제 동티모르파견군(INTERFET) 선발대 병력이 20일 오전 6시45분(한국시각 오전 7시45분) 수송기편으로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도착해 질서회복과 난민구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한 해설
경선 구도가 아니어서 쟁점을 형성시키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참자들 중 일부는 선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인권, 인도주의 등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국의 군대를 자국 땅에 불러올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이갑용 전 위원장은 최근 몇가지 조건이 구비된다면 진보정당쪽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남북합의서라는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법률이 병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모순의 전향적 해결을 외면해왔다.
단독후보로 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을 더욱 공고하게 결집시켜나가야 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들이 컸고 이러한 고민들이 반영된 것 같다.
해석을 둘러싸고 골치아플 때 흔히 말한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또는 평론가)의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표출되는 즉시 공안검사의 것이 되고마는가. 그리하여 그들이 반세기 동안 전수되고 있는 이중의 잣대에 즉흥적 상상력을 발동하여 마음대로 해석하여도 생각의 차이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웃고만 넘길 것인가.
한국노총의 2000년 총선 방침이 기존 정치방침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정당과의 조직적 제휴를 통해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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