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 세계무역구기구(WTO) 132개 회원국 각료들이 미국 시애틀에 모여 제 3차 WTO 각료회담을 벌인다. 이번 회담이 세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른바 ‘밀레니엄 라운드’가 개시되기 때문.
밀레니엄 라운드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자유화 정신과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의 규제와 장벽제거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세계 80여개국 1250여개 비정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까지 서명한 성명에서 규제 철폐를 통한 자본 이동의 자유화 증대가 “절차상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고 있지않고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주변화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해만 대변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반대운동은 97∼98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운동에서 기인한다. 지난 97년 1월 캐나다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인터넷을 통해 협상 진척 상황과 내용의 전부를 공개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 열기는 급기야 98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담장에서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일단락을 짓게된다. 이 때 프랑스의 주요한 철수 사유는 ‘문화영역 전면 개방 반대’와 ‘농산물 보조금 정책 철폐 반대’였다.
당시 세계 비정부 시민단체들은 일단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는 했지만 문제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될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이 다자간투자협정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
먼저 투자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 즉 기업 설비투자에서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모든 대상이 투자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한국은 전면적 투자개방으로 국가의 거시경제 조절기능이 상실되면서 자칫 97년과 같은 급속한 자본유출 사태를 맞거나 지나치게 많은 외자유입으로 환율이 올라가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자를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투자여건도 최혜국대우라 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이루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시 외국 투자자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 해야만하고 내국인 고용 쿼터제 등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이행 의무 역시 부과할 수 없고 투자수익금에 대한 자유로운 해외 유출을 보장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투자자유화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권한은 이전과 달리 국가 뿐 아니라 개별 투자가에게도 그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분쟁 당사자 일방의 제소에 의해 이뤄진 조 정도 강제적 이행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밀레니엄라운드 논의가 시작되는 11월 30일은 ‘지구적 행동의 날 ‘로 정해져 WTO 회담 장소인 시애틀을 비롯 세계각지의 협정반대 단체들의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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