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모성보호관련 법안들이 여성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달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문회회관 노동조합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오늘(27일) 세번째 천막농성장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이 침탈하여 텐트를 강탈하여 갔다.
여성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엔 아랑곳없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스토커에 대한 사법부 및 검찰의 조치는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의 수위를 톺이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성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도록 하는 데 사법부의 의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29일 오전 10시30분에는 종교 여성 환경 노동 학계 교육 문화예술 언론 농민 청년학생 법조 시민사회 지역 및 일반시민단체 등 전국의 14개 각 부문별 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언론개혁 6월 선언'을 선포한다. 또 30일에는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언론노동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 6월 선언 가족문화제'를 열고 6월 투쟁을 총화한다.
사측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협박성 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그 내용은. "① 2년간 무쟁의 선언하라 ② 147명 민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지 못한다 ③ 해고자는 70명으로 한다"
) 사측 부노행위부터 말하겠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사측에서 노조 탄압행위 시작,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탈퇴 권유. 시작하자마자 식사중단, 배차중단, 각종 부당해고, 계약해지는 물론 현재는 조합원 전체가 해고상태, 그리고 유진그룹은 이렇게 큰 회사가 노조의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파업 265일, 계절이 세번 바뀌는 방송사상 최장기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전 조합원이 9일째 단식에 돌입, 1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마침내 우리 사회 전반이 동참해 투쟁성금이 5천만원을 돌파했던 CBS의 빛나는, 그러나 처절했던 투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 우리는 현재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이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라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고 반개혁적 세력과 한몸이 되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합니다.
검찰과 노동부에서는 그 동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경찰과 노동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갈지가 궁금하다. 판결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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