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2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504호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김승교 변호사의 강연회가 열렸다.
6월 2일 토요일, 출범식 이틀째 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한양대학교 제 2 공학관 에서 반미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해서 정욱식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열띤 강의가 있었다.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생총연합(의장 최성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 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난달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경찰이 한총련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협박·회유하고 심지어 매수를 시도해, 가족들 이 경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일선 경찰서들이 학생들의 집회내용이 한총련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이 서울지하철의 파업 노조원들의 농성장인 서울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경찰 투입이 눈 앞에 다가왔다.
제 7기 한총련대의원대회에 대하여 정부가 불허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회예정지인 홍대 주변에서는 경찰과 학생, 시민간의 격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 6일 대전지법이 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26) 등 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 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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