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김승교 변호사)

2001년 6월 2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504호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김승교 변호사의 강연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목아래 제정되어진 법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1300여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0%가 이 법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가지는 모순에 의해 폐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조항을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 보더라도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흔히들 한총련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적단체라 규정짓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 즉 북한도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는 엄연한 하나의 국가가 아닌가. 또한 연방제가 남한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이라면 6·15남북 공동 선언도 남한을 반대하는 것인가.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왜 한총련4기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97년 여름부터 이적단체라 규정지으면서 많은 대표들을 구속했었는가. 더불어 한총련 대표는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들이 먼저 구속되어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해야지 사상을 법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김승교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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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영기련 취재분과 공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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