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