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국민에게 사과하라”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0.7.29

전교조 “조전혁,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재판결 환영..조 의원 1억 4천여만원 추심절차 진행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