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2013.3.6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국민보험공단 보험급여 환수처분, 적법”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용산참사 구속자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으로 31일 오전 10시, 안양과 춘천, 여주, 순천, 대구교도소 에서 각각 출소했다. 이들의 출소로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1월,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하 신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논리와 사업성만을 좇아 파행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습하고 공동체와 주거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정책 발표 이후에도 뉴타운과 막개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1월 19일, 영화 ‘두 개의 문’이 종영했다. 누적관객 7만 3천 명. 201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두 개의 문’의 흥행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의 기억이 환기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