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헌장 | 2013.12.7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기획연재를 마치며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20)
‘사회헌장’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회헌장이 그럴듯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장이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고쳐쓰여지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조항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영역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헌장’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회헌장이 그럴듯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장이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고쳐쓰여지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조항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영역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하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정치가 현실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정책적 파업, 그리고 연대파업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돈과 자본의 허위 약속을 강제할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직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좌절한 조합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공단 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몇 백 원 더 받는 임금으로는 잔업ㆍ특근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쳇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손실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들의 관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파견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부조도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