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조폐공 노사분규 조기해결과 구조조정 조기달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으로 예정돼 있던 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한 사실상의 ”1인극”이었던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법정 수사기간 만료일인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노조측에 임금 50% 삭감안을 관철시키려고 9월1일부터 23일간 단행한 직장폐쇄가 아무런 소득없이 철회되자 경영권행사에 위기감을 느끼고 국면전환을 위해 다음달인 10월 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된 옥천. 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조기 추진키로 결정, 노조측의 반발파업을 유도했다.

특검팀은 분규 당시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당시 대전지검 송민호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와 대전지방노동청의 김동석 청장,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과정 등에 간여,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이날 서울지검에 인계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송검사 등 4 명에 대해서는 대검에 혐의사실을 통보,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진 전 공안부장의 경우 작년 9월 중순 고교후배인 강씨를 만나 조폐창 조기통폐합에 따른 조언과 지원약속을 했지만 조기통폐합 결정이 강 씨의 독단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진 전부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그러나 특검팀의 이런 결론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축소수사”라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특검팀을 이탈했던 김형태 변호사는 금명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물증을 공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도 특검팀 수사결과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이날 오후 공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