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구조조정기구 2가지 모델 제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게된 주식을 관리할 기업구
조조정기구(CRV) 설립을 위한 2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협의를 통해 각 기업별. 산업별로 적합한 모델을 선정
, 이르면 내년 3∼4월께 CRV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연구용역을 맡은 아더앤더슨은 22일오후 여의도 63빌딩
에서 CRV 설립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해 51%이상의
지분을 넘기는”공동참여형(Joint-Venture)”과 국내은행들이 대주주가되는
”조합형(Co-operation)” 등 2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CRV는 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출자전환된 주식 또는
부채를 이전받거나 위탁경영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제고하기 위한 기
구다. 금감위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최종모델을 확정
해 설립할 수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참여형 = 투자자가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CRV를 설립하고 이 CRV
는 다시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CRV는 합작회사의 51%이상 지분을 갖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CRV는 은행의
워크아웃 자산을 인수하고 CRV의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로 대가를 지불한다
. 이 방식은 외국투자자와의 합작형태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경영의 투명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은행들의 현물출자시 가격결정문제가 대두 할 수
있다.
▶조합형 = 은행들이 별도의 투자자없이 출자전환 주식을 현물출자해
CRV를 설립하고 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별도의 경영회사를 운영하는 방
식이다. 은행은 현물출자 대가로 CRV의 주식을 받으며 경영회사는 경영권을
위임받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이 방식은
가격결정문제가 없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구조조정추진이 가능하나
CRV운용을 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자질있는 경영회사를 물색하기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22
[발 행 처] (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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