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

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사

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혐의자를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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