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됐지 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809명을 대 상으로실시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3.5%가 과 거 6개월간 성적농담 등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또 34.9%는 가슴이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을, 33.5 %는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을 당했고, 25.1%는 심지 어 회식자리에서 술시중을 강요받는 등의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도 당했 다.
성희롱을 하는 상대방으로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직장동료가 많았으나신체적.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등 정도가 심한 것일 수록 동료보다 는 상대적으로 상사의 비율이 높았다.
가해자 수를 보면 가장 흔한 언어적 성희롱은 대체로 여러 사람이 1회적 으로 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 반면 음란전화, 성생활 관련 질문 등 은밀 히 행해지는 성희롱은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응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못들은 척하 는 등 성희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불쾌감을 명확 히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 60∼80% 이상은 행동을 그만둔 것으 로 조사됐다.
전영실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을 성적인 존재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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