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꼴로 전송 속도가 광고에서 내건 속도보다 떨어져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12월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799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송속도가 처음 광고 내용과 견주어 떨어진다는 불만이 74.1%로 가장 높았다고 29일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는 접속중 끊어져 불만이라는 응답이 38.8%,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뒤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27.5%,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답이 22.%였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각 서비스별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케이블텔레비전 모뎀방식은 10Mbps, ADSL은 8Mbps, 위성인터넷은 1.2Mbps로 광고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원이 업체들로부터 내부자료를 받아 본 결과, 평균 전송속도는 케이블텔레비전모뎀 방식이 256K~3Mbps, ADSL은 1.5Mbps, 위성인터넷은 128K~200Kbps가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동안 소비자가 실제 이용속도가 광고에 나오는 속도와 달라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낸 경우는 모두 51건이었다.

소보원은 “지역당 통신망 서비스 업체수가 1~2개여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지나치게 좁고 업체들이 통신망에 부하를 줄 정도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가입자당 회선수 규정을 만들어 업체가 회선을 늘릴 때까지 가입을 통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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