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문패에 해당하는 도메인(Domain·인터넷주소)
을 둘러싼 법적 권리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표기하는 도메인이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자사(自社)의 상표를 도메인으로 선점당한 대기업들이 상
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분쟁 현황〓현재 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중인 사건만 10여개에
이른다.
소송제기의 사유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도메인으
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같은 ‘저명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충돌’이 점
점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등록대행업체에 등록을 의뢰했는데 의뢰받
은 업체가 등록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도메인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의 분쟁위원회는 매주 10여건 이상의 도메인 분쟁 문의가 들어온다
고 밝혔다.
KRNIC는 이에 따라 17일 정강법률포럼(대표 조소현·曺沼鉉
변호사)과 ‘도메인 관련 분쟁 공동대응에 관한 협정’을 체결, 분
쟁 상담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엇갈리는 판결〓지금까지 나온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판결 및 결
정은 모두 3건.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샤넬사가 자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www.chanel.co.kr)를 등록
한 뒤 향수와 성인용품 등을 판매해온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도메인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2월 대우전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마트(HI
-MART)가 ‘himart.co.kr’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인
터넷 쇼핑몰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정식 판결이 날 때
까지 일단 himart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
다.
그러나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제조회사인 화이자가 인터넷에 ‘비아그라’라는 주소(www.viag
ra.co.kr)를 등록해 생칡즙 등을 판매해온 권모씨 등을 상대
로 낸 소송에서는 화이자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일단 문제의 도메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샤넬사건에서 재판부는 김모씨가 샤넬사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인
터넷 상에서 판 것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부정경쟁)
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고 비아그라 사건에서는 비아그
라와 생칡즙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보
았다.
그러나 ‘비아그라 판결’에 대해 저작권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다루는 경우에도 기존상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넓은
의미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사례〓도메인 선점자와 상표권자의 분쟁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원은 지난해 10월 ‘사이버상의 해적행위 규제법’을 제정, 투기
목적으로 기존 상표를 인터넷에서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학은 ‘harvard’라는 이름을 등록한 뒤
돈을 요구한 ‘웹 프로’사를 제소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기업과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악법(
惡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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