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
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께
전자상거래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
가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개설한 소규모 홈페이지라도
회비를 받거나 광고를 유치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면 예외일 수
없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상업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한 나라는 아
직 없으며 호주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전자상거
래 사이트 수와 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개설자
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조
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게시가 의무화되면 홈페이지 한 번 방
문만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징세 활
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돼 있는지를 보고 그 사이
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
다. 이같은 방안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
한 “빠짐없는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도메인 이름이 ‘co.kr’로 끝나는 사이트의 명단
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일괄입수하고 있다. 그러나 ‘com’
나 ‘net’등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도메인명 허가. 관리를 미국업체
가 하고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어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 기본적
인 사항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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