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벤처붐따른 거품" 평가

최근 인터넷 업계에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 논쟁이

치열하다. '역경매'나 '원클릭' 같은 보편적인 인터넷 사업

모델들이 잇따라 특허로 등록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대다수 인터넷 기업들이 전전긍긍하

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M 특허에 대한 이상과열은 벤처

붐의 연장선상에 있는 'BM 거품' 현상이라며 'BM 특허 대

란은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발단은 미국=BM 특허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1998년 미

국의 프라이스라인과 아마존이 역경매와 원클릭 특허를 취득하면서

부터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들을 상대로 잇따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아직 한국 내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강건너 불'쯤으로 볼 수도 없는 일. 한국에서 1

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사이트 중 20개 이상이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쇼핑몰을 비롯한 전

자상거래 관련 사이트들도 원클릭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

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이 어떻게 판가름나느냐에 촉각을 곤

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 상륙한 BM 불길=미국에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나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 등 각종 BM 모델에 특허가 인정되면서

국내에서도 BM 특허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 BM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월까지 200여건. 연말엔 2,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원 건수 513건의 4배

규모다.

최근에는 BM 특허 소송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기업

이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인터넷 원격교육 사업과 속보 뉴스 제

공사업 등 10여건의 인터넷 BM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자 사이

버 시민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가 소송을 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

◇특허 대란 일어날까=특허전문가들은 BM 특허 소송이 잇따르

겠지만 실제 피해보상과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사태로는 연결되

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권 제도의 취지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호

해 궁극적으론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특허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BM

특허가 남발된다면 이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돼 인터넷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의 경우 역경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결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인

터넷을 통해 역경매를 실현하는 프로세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낸 것도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 가격을 높이려

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유미 특허법률사무소 이원일 변리사는 "강력한 BM 특허 하나

가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특허 분쟁에 대비해

BM 특허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효찬 기자 roma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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