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더기로 보내는 상업광고 ‘스팸메일

‘ 이 법정에 서게 됐다.

회사원 지승훈(池承勳.29)씨는 11일 “인터넷업체 N사와 컴퓨터업체 S사

가 개인정보를 빼내 광고메일을 보내는 데 이용했다” 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내

에서 스팸메일을 보낸 발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다.

池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S사 인터넷쇼핑몰로부터

광고메일을 받았다. 하루에 평균 30~40건의 원치 않는 e-메일에 시달려온

그는 신상정보 유출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S사가 자신이 회원으로 등록한 N사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S사 쇼핑몰에 N사 등록 ID와 비밀번호를 넣어보았다. S사의 회원으로 등

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은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약관에 제시한 수신자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池씨는 “N사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제3자에게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S사측에 이를 넘긴 것은 명

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 S사 역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넘겨받아 일방적으로 광고메일

을 보냈기 때문에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통신연대 등 사이버시민단체 등도 池씨의 소송

에 동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스팸메일 규제 홍보도 할 계획이다.

◇ 스팸(spam)메일〓스팸은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더기로 보내지

는 홍보물을 말한다. 과거 통조림햄 제조사인 미국의 스팸사가 홍보 전단

을 대량으로 신문에 끼워넣어 구독자들에게 돌린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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