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

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

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

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

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치관여죄(18

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

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변호인 접

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구금과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발상”이

라며 비난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

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도 “인권탄압에 활용되어온 안기부 권

한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야기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에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9월 5일 (목) 제720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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