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인터넷쇼핑의 발달로 쇼핑이 줄어들거라 말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쇼핑으로 쇼핑이 더 즐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냄새나는’ 이같은 모업체 광고카피와 현실은 인간기본권부터 어긋나고 있다.

인터넷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대다수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는 전무한 수준.

7일 서울YMCA가 주관한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세미나에서 서영경씨(서울YMCA 시민중계실)는 모니터 결과 발표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은 쇼핑몰 사이트가 36.6%에 이르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알려야 하는 사항이 6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항목중 일부만 고지한 경우도 63.4%에 달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한 사이트는 6.3%에 불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

회원탈퇴 역시 마찬가지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83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7%가 회원탈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32.3%는 탈퇴할 수 있다고만 밝힐 뿐 방법이나 절차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나혜숙씨(서울YMCA 시민중계실)는 “회원탈퇴를 요구할 때 다른 핑계를 대다가 결국 두세달이 지나서야 회원탈퇴를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회원탈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규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지침,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등이 있으나 업계 자체가 전혀 능동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같은 전자거래기본법조차 거의 법적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미국의 “세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구조” 보고서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전응휘씨(피스넷 사무처장)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강제 매카니즘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소비자운동이 단순히 모니터링 활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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