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ng Online Privacy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지키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대비책 나와

Deborah Branscu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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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사용자가 1960년대의 기념품 경매에서부터 영국의 대학 입학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며 웹을 유유히 돌아다닌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전자우편이 날아들기 시작한다. 한 메시지는 영화 ‘이지 라이더’의

비디오를 할인가에 사지 않겠느냐는 내용이다. 또 다른 메시지는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에 계좌를 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그들이 그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물론

그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남긴 발자국을 추적한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온라인 데이터 수집의 단적인 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쟁은 최근 들어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랫동안

자율규제를 지지해온 美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지난 5월 하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안에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FTC 위원들은 5월 22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5월 25일 상원 상무위원회 앞에서 가진 증언을 통해

의회가 ‘온라인상의 정보수집에 대한 기본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에 대해 아메리카 온라인(AOL)·인텔·야후를 비롯한 1백 개 회사가 임시결성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연대'(OPA)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 최근 통과된 법과 업계의 영업관행 변화로 또 다른

법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PA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공시하는

웹사이트가 2년 전의 14%에서 오늘날에는 90%로 증가한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FTC의 1999년 연구를 맡았던 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1998년과

2000년의 조사대상 사이트는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OPA가 제시한 수치는

전체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타운大의 경제학 교수 메리 컬낸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회사들 중 약 3분의 2만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는 것”이라고 그녀는 지적했다.

FTC는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사용 정책을 공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공시 내용은 대체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데다 너무 법률적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FT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나

그들의 구매 성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상업적인 사이트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권한다. 또 그들에게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FTC에 따르면 현재 무작위로 추출한 사이트들 중 약 20%만이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인기 사이트의 경우 50% 미만이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FTC의 입장에 공감한다. 매사추세츠州 케임브리지에 있는

포레스터 연구소의 분석가 크리스토퍼 켈리에 따르면 소비자중 3분의 2가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사용자 개인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캘리포니아州

샌호제이의 트러스티(사생활 보호원칙의 공시를 장려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데이브 스티어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거주지·기호·출생연월일·신용카드 정보

등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끌어모은다”고

말했다.

기업체들은 수집한 정보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포레스터 연구소의 켈리는 “회사들이 그 정보들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쌓아놓기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6개월이나 1년 후면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Anonymizer.com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지로

놀리지 시스템스社의 ‘프리덤’처럼 비밀 디지털 ID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콜로라도州 브룸필드에 있는 프리바시크社의 프로그램

‘퍼소나’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이트별로 데이터의 공유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령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건너뛸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이트가 그리 많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의 본명과 전자우편 주소를 허위 정보로 대체해 발신자가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어노니머스 리메일러'(anonymous remailers)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워싱턴 D.C.의 비영리 단체 ‘일렉트로닉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센터’는 자신들의 웹사이트(epic.org)에 이런 리메일러 리스트와 다른 프라이버시

보호 도구들을 올려 놓고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비양심적인 기업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성향을 알아내

그가 은밀히 가입한 동호회의 전자우편으로 광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악질

상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정보 수집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다음 몇 달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OPA에 자문을 하고 있는 前 FTC 위원

크리스틴 바니는 “이것은 법제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라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터넷에 들어갈 때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ith Jennifer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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