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참세상뉴스] 이관욱 기자 = 최근 정부 여당의 노동계 탄압이 최고에 달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재기에 정부의, “고용주의 불법적 회사 경영과, 노조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엄중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충돌 양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는 지난 24일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고 “노조인정, 레미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에 유재필 씨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이 노조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지만,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며, 한 사람씩 자신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고발장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유재필은 노조의 거듭된 단체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파업 현장에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주했다”며, “농성현장에 용역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 하는 유재필을 처벌해 법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25일 현재, 건설운송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수원 다산법률사무소 김칠준 변호사가 광화문, 국회 앞 노상에서 16일, 14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또 지난 20일부터는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50여명과 2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 가족·대학생들도 동조단식에 돌입 한 상태다‚ 라고 전했다.
한편, 건설산업연맹은 “25일 노동일보 주최로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민변 김선수 변호사와 건설연맹 백석근 정책기획실장의 발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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