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11일자에 실린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한 익명의 독자가 글을 보내왔다.
이 의견은 교도소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교도
소내 실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
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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