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한변협 정식 보고 예정”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13일 박웅(전남대 89학번, 폭
행피해자) 씨를 접견했던 김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
에 정식 보고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0월 11일, 15
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박웅 씨의 거동이 불편하고 발바닥에 상처
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최소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자’
는 가족 및 인권단체측 요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
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
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박웅 씨를 비롯한 양심수 12명에게 징계
가 내려졌으며, 추창근(호남대) 씨의 이빨이 깨지는 등 양심수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진상조
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
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건 관련자가 십수명에
달하는 까닭에 가족 및 인권단체측은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나
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제
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가족들과 광주지역 인권단체 등은 관련 교도
관 및 박강생 교도소장을 고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1997년 10월 16일 목요일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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