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
택된 ‘법집행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윤리강령’을 요약해 싣는다<편집
자주>.
-법집행공무원 윤리강령-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안 34/169에서 채택)
1조 법집행공무원(경관)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사
람들을 보호하는 등, 항상 법
률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경관은 임명되었건 선출되었건, 경찰력, 특히 체포와 구금권을 행
사하는 모든 관리를 의미한다.
(2)군 당국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는 군 요원들도 경관의 정
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략>
2조 임무 수행시, 경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하며, 모든 사
람의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
(1)인권은 국내외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
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
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
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
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
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
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
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의 물리력 사용을 제한한
다. 어떤 경우에도 이 조항을 합법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물리력 사
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총기의 사용은 극단적 수단이다. 경관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장저항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것
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총기를 발
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조 임무수행상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
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
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
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
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
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5조 경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부당대우
와 처벌을 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
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
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
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인간존엄을 무시
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부정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6조 경관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1)공인된 의사나 의료보조원 등의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는 진료는
필요시 또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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