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제정·예산 이미 집행’ 이유로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
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도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내무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시민사회계의 지적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
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
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되자 “이제와서 제도 시행을 포기하면 예산
만 낭비한 꼴이 된다”고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9일 내무부 주민과의 담당 관료는 “주민카드 발급과 관련된 비용은 법
률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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