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치료약 반입이 불허

되자 동료 재소자들이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상곤)는 16일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

속중인 박경순 씨가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최

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중인 재소

자 12명이 “한약 반입 허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집단적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구치소측은 “박 씨에 대해 양약 반입은 허가했는데도 박 씨가 양약

복용을 거부해 치료가 안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박 씨에게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양약 반입은 허용하면서도 한약의 반입을 불허하는 이

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측 관계자마다

그 설명이 다르다. 한 관계자는 “한약은 보관이 용이하지 못하고 약품의

성분검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힌 반

면,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한약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한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

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도소의 의무관과 소장이 판단·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

안과에서는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고 있으며, 의무과의 결정이라기보다

보안과에서 약반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순 씨는 구속 전부터 양약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한

약과 민간요법에 의해 치료를 진행해왔으며, 구치소 수감 이후에는 한약

치료와 민간요법이 중단됨에 따라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9월 19일 토요일 제121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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