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
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97년 5월 29일 고시 관련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대 근처 신림
동에 들렸다가 이튿날 대구로 내려가던 길에 서울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
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서울역에서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
유로 대학생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
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
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
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법원의 양식 등을 참고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으로 인해 국가에 대
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
이라도 이러한 불법체포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
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스러워 한 김 씨는 “이번 판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
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배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
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경찰의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관행
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서울대·연세대생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역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98년 10월 22일 목요일 제123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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