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박
상천 법무부 장관이 밝힌 바 있는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
삼석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
역했다. 김 씨는 이날 밤 11시 현재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지난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
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역시 보안관찰
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이에 재차 불응해 긴급체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찰서로 연
행된 이 씨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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