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오랜 진통 끝에 올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던 태광산업이 노조 위원 장 등 조합간부 7명을 해고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 또다시 노사간 갈등이 증 폭되고 있다.

27일 태광산업노조(위원장 안상하)에 따르면 태광산업(사장 이호진)이 지 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안상하 노조위원장을 비롯 송교선 사무장, 최상범 교선부장 등 조합간부 5명과 대 의원 2명 등 모두 7명을 해고하고, 16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서 정 직 40∼50일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30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 단협에서는 ‘해고, 상벌 등의 인사권에서 대의원, 상집간부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징 계위에서는 전혀 노조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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