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과 관련, “경제 등 상호

이익이 크고 실천이 용이한 분야부터 분야별 공동위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3일로 채택 7주년을 맞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단

계로 들어서기 위해선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

가고자 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기구인

분야별 공동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됐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며 “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가 체결한 금강산관광 부속합의서를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따라 북측지역에 들어오는 남

측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불이행 상태일 뿐 폐기나

효력상실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

서 이행문제 논의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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