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
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
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
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주민등록증에는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나이,
출생지, 병적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신분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신분확인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년 11월 21일 (목요일) [1] 인권하루소식 제7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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