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1) 생략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검문의 대상은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수

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

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

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

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

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힐 수 있으나, 이러한 직무질

문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

여서는 아니되고,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직무질문을 함에

있어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흉기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는 임의처분이므로 원칙

적으로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소위

step and frisk의 방법)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탐지하여야 하고, 당해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만 폭력을 행사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인에게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

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

2항)고 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및 소지품 조사를

빌미로 하여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당해인이 위 제3조 제3항의 규정

과 달리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

여 소지품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만 흉기소지 여부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의 조사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는 있다.), 당

해인의 의사에 반하여 흉기 아닌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

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

라 수색영장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수색영

장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

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에서 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그곳을 통행하

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당시 피고가 가

지고 있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기습시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정보상의

그 기습시위에 가담할 없는 바, 단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상한 거동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전경들은 원고

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개시하였고, 동시에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

항에서 요구하는 바의 자신들의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불심검

문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요구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둘째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도 경찰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불심검문을 최

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

반하여 원고에게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당시 원고가 자신의 가방을 만져보는 방법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방을 여는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의 크기나 재질 및 당시의 주위상황, 원고의 나이, 외양, 태도 등

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원고의 가방을

먼저 손으로 만져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주민

등록증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주위를 에워싼 채 소지하고 있던 곤봉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여건을 어긴 것이며,

넷째로, 전경들은 원고가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

이 지나가는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과 관련 없이 원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말을 큰소리로 떠들어 원고를 모욕하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저질

렀다고 볼 것이다.

1999. 1. 20

재판장 판사 정은환

판사 김환수

1999년 1월 28일 목요일 제1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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