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양

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

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

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

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없이 석방을 결정”하고서도, 역시 북에 가족을 두

고 70세가 넘은 손성모(71·19년째 구금), 신광수(71·15년째 구금) 씨는

준법서약 거부를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용주 씨등, 준법서약 예외

또 준법서약을 거부해온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15년 구금), 조상록(일본

유학 간첩사건·22년 구금) 씨 등을 석방키로 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

이기도 했지만, 류락진(94년 구국전위 사건) 씨 등 다른 준법서약 거부자들

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던 안재구(구국전위) 씨와 이번 사면에 앞서 준법

서약을 한 최호경(민애전 사건·92년) 씨가 석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준

법서약조차도 사면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줬다.

최호경 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낙중, 손병

선 씨는 이미 8·15특사 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바 있다. 민가협은 “

조상록·강용주 씨의 석방은 준법서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입증한 것”

이라며 “이제 준법서약제를 완전히 철회해 양심수 사면의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결수 전원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또 미결수들이 전원 배제되고,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조처가 생략돼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왔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미결수의 경우, 공소취하 등의 형식으로 석방하고 정치수배자들을 전원 수

배해제 조치한 바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노태우 정권보다도 양심수 사면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면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밝힌 22명의 구속 노동자 가운

데 단병호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1명이

사면에서 배제됐으며,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등 수배자 9명도 여전히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999년 2월 23일 화요일 제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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