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최장기수 우용각.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이 바뀌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읽
는 우리의 심정은 더 착잡하다. 수십년 간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헤어나지 못한 조선일보 식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만물상’에서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우용각 씨의 말에 대해, “투철한 공산주의의 교범을 떠올리게
한다”며 “준법서약서도 생략한 채 그를 풀어준 편법주의가 자유민주 법질
서보다 상위개념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사상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년 간 0.75평 독방에 가둬두는 것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2월 25일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을 앞두고 조선일보는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2월 1일과 24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그 동안 많은 반국가사범들이 ‘전향서’를 쓰거나 아니면 현정
부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는데 비해 이들(장기수)은
그것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며 전향과 준법서약 없는 석방을 거듭 만
류하고 나선 것이다. 그나마 뒤늦은 조치로서, 아니 자유민주 법질서 아래
서라면 당연한 조치로서 환영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이 조선일보에
겐 “그래선 안될 일”이었을 뿐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독재권력 앞에서 아첨과 충성을 다짐하곤 했던 조선일보
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
지. 그들이 숭앙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는 “나
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
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과 다
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오로지 ‘적’으로만 파악하는 조선일보가 새삼 귀기
울여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제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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