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균(경희대민동 회장) 씨와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
등 6개 인권단체 대표등 7명은 지난 5일 안기부의 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경희대 수원캠퍼스 유전공학과 4년) 씨 사
건과 관련해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 씨를 연행·조사한 안기부 직원 4
명, 수사지휘 책임자등 6명을 16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동균
씨등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법상의
권한남용죄, 형법상의 불법체포, 감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
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를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96년 12월 18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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