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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들어간(10.13) 기륭분회 농성장 부수겠다고 포크레인 들이닥쳐
(10.15). 불법파견 판정 받고도 끝내 직접 고용을 거부하는 최동렬 사장은 기존 공장 부지를 팔았다면서 돈 없다고 억지 주장. 기륭노동자들은 8월 초부터 사측과 협상하면서 임금도 양보했는데 조인하기로 한 바로 전날 최동렬 사장의 말 바꾸기(10.12)로 다시 세 번째 목숨 건 단식농성 들어가. 한 레미콘 노동자는 3개월째 밀린 임금과 기계 임대료 800만 원 때문에 제 몸에 불을 붙이고 끝내 사망(10.15). 사람보다 돈이 좋다는 자들, 노동권이 뭔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10.12)은 여전히 노동자가 기계인 줄 아는구나.
√ 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들이대며
촛불집회 부상자들에게 경위서 요구
했다고(10.13. 경향). “불법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경찰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고노동자 4명에게 3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라는 통보
(9.17. 곽정숙 의원실)하더니,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생각하는 건강권은 정부 말 잘 듣는 국민만을 위한 것? 어쨌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부상자가 다친 건 그가 촛불시위에 참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건강보험을 응징의 수단으로 삼다니,
기가 차 입이 안 다물어지네.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경남지역 4대강 사업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 밝혀(10.14).
보 건설 및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이 “실효성은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는 것.
경상남도의 입장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전달하는 일 남았는데 “경상남도가 반대하더라도 공사 중단하지 않겠다”, “강은 국가하천이므로 경상남도가 계속 반대한다면 지자체에 위탁된 사업회수권을 다시 돌려받겠다”며 으름장 놓기 바쁜 국토해양부.
경기도가 낸 4대강 사업 홍보자료에 “유기농으로 인해 발암물질 생성될 수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논문, 허위로 드러나
(10.13. 경기도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며 느는 것은 으름장과 거짓말 능력? 갈수록 가관!
√ ‘야간집회금지’ 위해 안달 난 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막무가내.
인권사회단체들, 긴급 규탄 기자회견 열고(10.19) 21일 광화문에서 야간집회로 야간집회금지를 반대할 예정.
집회를 부르는 집회금지법, 이제 그만 좀 하시죠.
√ 전세임대 사업으로 임대주택 입주한 가구 중 71%가 1인가구인데,
국토해양부는 “공급 기준을 2인 이상으로, 1인 가구는 장애인과 65살 이상만 예외적으로 지원하라”
는 지시 내려(10.17 한겨레).
쪽방,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지원 사업’ 벌인다더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하라고?
생색내기 주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필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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