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당시 대학재학중 시국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입영대상자들에게 군면제 등의 병역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일 국방부와 여당은 한총련 연세대 집회 등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미만 복역하다 석방된 대학생 등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쪽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3년부터 98년 2월까지 시국관련 수형자중 6개월 이상 복역한 26세 이상자와 합산 수형기간이 2년이상이면 군면제혜택을, 2년 미만 복역자중 25세 이하는 보충역 혜택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민정부 당시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국회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병역혜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국사범에게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형기합산과 연령에 따른 기준적용은 법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 일반 사범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죄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복역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군면제를, 1년 이상 2년 미만은 보충역, 1년 미만은 현역에 각각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국사범으로 형을 산 대학생들은 지난해 1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모임’을 결성한 뒤 8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80여차례에 걸쳐 병역혜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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