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있고, 도주시 일 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소자용 의류로 인한 모욕감 이나 수치심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의 보장 △재판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수사시와 구치소내 구별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 지 않는점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히면 면회객과 구별 되지 않는점 △의복 수선, 세탁 및 의복교환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기도, 흉기, 담배, 약품 등의 반입 염려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 차이가 의복을 통해 드러나 수용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 나, 구치소 안이든 밖이든 미결수용자는 동일하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착용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 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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