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

의 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

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1999년 7월 1일 수요일 제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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