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아래 기사는 약품의 오남용과 약품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약분업의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상 의약분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있을 것이

며, 오히려 의약분업이 불편만을 낳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를 읽다 보면 기능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환경에 따라 의약분업

을 할 수 없는 농어촌을 발견하게 된다. 의약분업이 민중의 건강을 위한 것이

라면 왜 농어촌은 병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야 하는가.

도시민만이 약물을 오남용하고 잇는 것인가.

의약분업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강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을 손쉽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해 우선 고민하는 것이 옳

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의약분업을 포함한 도시와 농촌의 의료혜택 양극화는

개선될 수 없다. . 의약분업 농어촌은 제외 군·경찰 의료기관도 예외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약국이 없는 농어촌은 시행지역에서 제외

되는 등 예외 조항이 추가돼 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사, 약사, 병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

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

면 지역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결핵협회 산

하 10개 의료기관과 군, 교도소, 경찰 등의 의료기관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에 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 등 1종

법정전염병 환자, 요양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1·2급 중증장애인 등을 추가

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씨병, 한센병, 에이즈,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 질환자도 병원에서 의사의 조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분업 대상 의약품도 의사협회의 건의가 반영되면서 전체 주사제중 40%가 분

업대상 제외 품목으로 결정돼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다녀야 하는 불

편이 줄게 됐다. 분업에서 제외된 주사제는 수술 및 검사용, 냉동·냉장 주사

제 외에도 혈관용 주사제, 항암제, 최면진정제 등 100여개 품목이다.

(경향신문, 1999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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