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개혁국민연합 등11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공동대표 최영도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과거 역사속에서 우리 국민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를 제약당했고 예술가는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접어야 했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는 우리 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 “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어 앞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국보법 제7조 폐지 서명운동 ▲국보법 개정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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