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몸은 다시 창살 속에 갇혔지만, 양심을 가둬두려는 법무부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했다가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6일 재수감된 송계호(30)씨 석방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1일 “송계호씨 재수감은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법무부의 자의적 구금”이라며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와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보내기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지난주 청와대 등 국내외 500여 기관과 시민·인권단체에 긴급구명운동 요청서를 보냈다.
송씨는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97년 4월 2년형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준법서약서를 쓰고 98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차가운 감옥에 동료들을 남긴 채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온 송씨에겐 결코 마음 편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는 그해 10월16일부터 명동성당에서 같은 처지에 있던 정선씨등 2명이 벌이던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한 천막농성에 참여했다. 송씨는 올 1월 준법서약서 철폐 농성단이 별다른 성과 없이 석달만에 해산하자 고향인 전남 나주로 향했다.
그러나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송씨는 지난 10월초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철폐농성을 벌이던 지난해 11월16일 법무부가 석방심사위원회가 내린 가석방 취소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송씨는 석방 1년여 만에 다시 포승에 묶여 순천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0월23일 송씨의 법적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송씨가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송씨가 멋대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가석방자 주의사항을 어겼으며, 불법 집회인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에 참여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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