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주요 채권단 사이에서 법정관리론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75%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며 따라서 채무상환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되거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공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막판 워크아웃에 합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A은행 임원 =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추가로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나 법정관리는 신규자금 지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차라리 법정관리를 하는게 낫다고 본다. ㈜대우는 제조업이 아닌 무역·건설업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제조업에 비해 덜하다는 점도 이점이 있다. 다만 워크아웃에 비해법정관리는 훨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담은 있다. 국내외 채권단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법정관리 이외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법정관리후 처리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뒤 회생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청산될 수밖에 없다.

△B투신 임원 = ㈜대우는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부채규모가 워낙 크고 계열사 및 해외 현지법인들과의 자금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만한 워크아웃 진행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워크아웃을 선택할 경우 출자전환과 신규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부채규모가 워낙 커 지원이후 오는 2004년말에 가서도 ㈜대우의 기업가치 회복으로 채권회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채무상환유예에 대한 해외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해외현지법인 부채의 지급보증이 집중돼있는 ㈜대우에 대지급청구가 쇄도할 것이므로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규지원을 해줘도 전망이 불투명할 바에는 차라리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물론 법정관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이미 대우사태로 인한 파장은일단락됐으므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C은행 임원 = ㈜대우의 규모 때문에 법원에서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까지 적어도 6개월 안팎은 걸릴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우 문제 처리의 불투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차라리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것 보다 훨씬 좋지 않다. 결국 국내채권단은 워크아웃에 합의하고 해외채권단은 별도로 채무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해외채권단의 반발을 감안해 국내채권단 보다는 부담 정도를 낮추는 방안도 괜찮다. 해외채권단이 두려워하는 추가적인 신규자금 지원은 채무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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